배우자 공제의 연봉 요건"150만엔 이하"유력 여당 세금 조사

소득세의 배우자 공제 재검토로, 여당의 세제 조사회는 24일 대상이 될 배우자의 수입 요건을 바꾸어 재무 서안을 논의했다.현행의 "103만엔 이하"을 "150만엔 이하"으로 완화하기에 대한 이론은 적고, 향후는 가구주의 연봉이 많다고 공제의 적용에서 제외 연봉 제한이 초점이 된다.
정권이 추진" 일하는 방법 개혁"의 일환으로 지금보다 파트의 주부들이 연봉을 늘리기 쉽게 하는 목적이다.지금까지는 공제 때문에 연봉이 103만엔 이하가 되도록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의 연봉이 103만엔 이하의 경우 가구주의 연봉부터 38만엔을 빼고 소득 세액을 가볍게 하는 구조.
자민당과 공명당의 세금 조사는 150만엔까지는 38만엔의 공제를 받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150만엔 이상도 201만엔까지는 서서히 공제액이 줄어드는 구조도 도입할 가구의 연봉 실 수령액이 역전하는 것을 막는 쪽이다.